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5.19.
- 조회수
- 4124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2)
- 담당자
- 석진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전면 도입을 위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가상현실 등 게임 신산업 활성화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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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시작과 함께 20년 이상 이어져 오던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가 폐지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전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사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등급분류제’의 전면 도입은 기존의 ‘사전등급분류제’가 가상현실(VR)과 스마트 텔레비전(TV) 등 기존 분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플랫폼 간 융합(예시: 컴퓨터·모바일기기) 등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기술 환경을 적시에 뒷받침하지 못하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게임콘텐츠산업의 신(新)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중점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게임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예시: 가상현실 기기, 컴퓨터(PC)·온라인, 콘솔게임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게임 이용자에게 유통·제공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 결과는 게임위에 5영업일 이내 통보하면 된다.
그리고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분류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적격 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조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그간 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 업무 중심의 게임위의 역할이 사후 관리 업무로 대폭 전환된다.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자체등급분류제 전면 도입은 게임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사전등급분류를 폐지하여, 기업에 창의적인 게임콘텐츠 제작·개발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기반의 새로운 게임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혁 조치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부적격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법률은 2017년 1월 1일(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남은 7개월간 하위법령 정비와 자체 등급분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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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석진영 사무관(☎ 044-203-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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