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5.19.
- 조회수
- 6299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044-203-3138)
- 담당자
- 이동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정부와 지자체,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과 사후 관리에 적극 나선다 -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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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전국에 산재한 체육시설에 대해상설 안전점검단을 운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시설은 개·보수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부문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6 ~2020)’(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문체부와 지자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안전 전문가 및 관련 협회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은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 및 디(D)등급 이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이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안전점검단은 점검 결과에 의한 안전상태 위험도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 중 고위험 시설은 시설의 이용 제한과 사용 중지, 보수 보강 등을 명령하며, 시설관리자에게 안전 재점검 등을 요구한다. 조치 요구 미이행 시설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안전 위험 시설에는 긴급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문체부는 시설 안전등급 등 안전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고 인증을 하여 국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를 줄일 계획이다. 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미흡한 지자체의 예산은 삭감한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민간체육시설도 개·보수 융자 지원과 인증현판 부여 등을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전국 7만 8천여 개의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계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5. 8. 4.)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비전 및 과제를 제시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제적인 재난 예방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체육시설 현황】
구 분 |
개 소 |
분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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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전문·생활체육 |
21,931 |
22개 |
- 육상경기장, 축구장 등 |
민간 |
등록체육시설 |
496 |
3개 |
- 골프장(4474), 스키장(18), 자동차(4) |
신고체육시설 |
56,133 |
14개 |
- 당구장(22,456), 체육도장(14,076) 등 |
|
합 계 |
78,560 |
|
* 2014년 말 기준 |
* 직장 체육시설은 별도
그동안 정부가 체육시설의 확충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을 통해서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설별 성격에 필요한 운영이나 맞춤형 안전관리 등 사후 관리 부분을 강화하여 지역 이용자들의 접근성, 편의성 및 안전성을 높인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추진 기반 구축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스포츠 안전 교육·연구 활성화, ▲스포츠 안전문화 진흥 기반 조성을 4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상시적,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대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중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체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문체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 부과
▲민관 합동으로 ‘체육시설 상설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 시(C)등급 이하, 민간 등록·신고 체육시설, 육상 레저스포츠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시설은 이용 제한 및 사용 중지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특별 관리한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적 역할 분담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추진할 때, 중앙은 시스템 구축,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등, 중앙과 지방의 업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와 체육시설에는 인증 부여, 건립 및 개·보수 예산 지원 등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한다.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 구축
▲전국에 산재한 체육시설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안전관리와 온라인 교육 등이 가능한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을 구축해,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16년에는 안전점검시스템 등 주요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17년에는 대민서비스 누리집 구축 등을 통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며, 3차 연도인 ’18년에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과 외부 정보관리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시스템을 완성한다.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 강화
▲체육시설 이외에도 각종 스포츠대회 및 행사 개최 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스포츠활동 현장에서의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제세동기(AED) 등 응급 구호장비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한다. ▲최근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생활체육공원 등의 야외 운동기구를 대상으로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둘째,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종의 확대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 및 시설업자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계획 → 점검 → 평가 → 조치의 일관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실질적인 체육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문체부는 이를 지원·평가함으로써 집행과 지원·평가를 분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소규모 체육시설 4개 업종(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민간체육시설의 95%인 53,823개소)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육성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안전점검 및 교육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기존의 시설안전관리 전문 업체가 스포츠 활동과 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은 스포츠안전재단이 안전교육을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표준화법」 등의 안전검사 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스포츠용품과 용기구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개발원을 지정함으로써 용품 및 용기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한다.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체육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구체화하고, 미규정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정하여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신규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등록 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시설 종류별로 안전·위생 기준의 구체화와 세부기준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업, 스포츠클럽 등 청소년이용 체육시설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확대해 지정하고,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사회인 야구장, 탁구장 등을 기타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번지점프, 짚라인 등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입법 전이라도 번지점프, 짚라인, 카트 등 사고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조경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레저스포츠 시설 건설 관련 면허 제도에 대한 합리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관련 지침(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스포츠 안전교육 확대
▲체육시설 관리자와 실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준을 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체육 활동 중의 안전사고와 재난·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일부 교과목은 사이버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처치 요령, 안전사고 시 행동 요령 등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한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및 안전점검 지침 개발·보급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별로 규모와 건축 구조, 이용 계층, 이용자 수, 활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특별한 전문성과 지식이 없어도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및 조직, 안전점검의 주기와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스포츠 안전관리 기술 연구·개발
▲체육 분야의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체육시설과 용품, 스포츠 활동, 안전관리산업 등 안전관리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안전관리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산업의 등장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
▲체육활동 시작 전 준비운동, 응급처치, 대피로 확보, 보호장비 착용 등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5분 안전 교육’ 운동을 전개하고, ▲‘스포츠레저안전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와의 안전협약 체결, 아이디어 공모, 안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체육시설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일반 이용자 기능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안전지도 보급, 위험시설에 대한 신고 서비스 제공, 우수시설 공개, 안전 정보 제공 등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민간포털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체육시설 안전 관련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동영상과 웹툰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안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스포츠·레저 안전 네트워크’*를 통해 민관이 함께 안전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동으로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시민단체와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정책 감시, 제안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 참여 영역을 개방한다. ▲스포츠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스포츠안전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활용한다.
* 민관 협업을 통한 선진화된 안전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단체, 안전 유관 기관, 민간단체, 프로단체 등 22개 기관이 참여
**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16. 2. 4.∼’18. 2. 3.)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안전점검과 운영 등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그간 별개로 이루어지던 생활체육지도자와 프로그램, 안전점검 사업 등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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