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경찰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시민박업 단속
게시일
2016.05.12.
조회수
4672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32)
담당자
김은희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관광경찰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시민박업 단속

- 서울시내 도시민박업 미신고 불법영업 및 등록기준 위반 사례 적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201642주간(4. 18.~4. 29.) 관광경찰,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관광과·위생과·소방서) 합동으로 서울 시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홈스테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봄 여행주간을 맞이해 강남구·동대문구·마포구·용산구·종로구·중구에 있는 업소 중, 등록된 지 오래되거나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숙박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고하여야 하는 업종

숙박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고하여야 하는 업종

 

·(호스텔업)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세부업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모텔, 여관, 여인숙 등)

 

 

 단속 결과, 6개 업소 시정명령, 1개 업소 사업정지 처분, 23개 업소 고발 조치

 

  문체부는 관련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 결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에 비상경보 설비 또는 피난 설비가 미비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등록 면적기준(230)을 초과하여 영업하는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1개 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으나, 2016322() 관광진흥법」개정으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또한,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201684()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인천·경기·전북 등 단속 확대 계획

 

  문체부는 이번 서울 시내 주요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부산과 인천, 경기, 전북 지역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5~6월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게 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http://www.localdata.kr)에서 지자체에 등록·신고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알고 싶다면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는 굿스테이(http://www.goodstay.or.kr)와 코리아스테이(http://www.koreastay.or.kr, 영어·일본어·중국어만 제공)를 통해 숙박 정보를 확인한 후에 합법적이고 우수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라며, “관광경찰과 협업하여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콜센터(1330)를 통해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6년 상반기 서울지역 도시민박업 현장단속 결과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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