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광고수익 차단 추진
게시일
2016.04.18.
조회수
3789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44-203-2492)
담당자
김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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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광고수익 차단 추진

- 5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집중 광고 차단으로 광고수익 80% 감소 -

 

 

 

  저작물을 불법 공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는 대부분 방송·영화·음악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여 일반인의 접속을 유도하고 다수의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해외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하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주요 수익원인 광고의 차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올해 초 저작권 침해 규모가 크고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하여 계속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일삼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 5개를 집중 광고 차단 대상으로 선정하고, 게시된 광고 219개의 광고주에게 3차례에 걸쳐 게시 중단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3월 말 현재 전체 광고의 85%에 달하는 187개 광고가 차단되었으며, 특히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대행사가 게시하는 광고 150개는 광고대행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차단 조치가 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 사이트 수익이 70∼8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1개 사이트는 3월 초에 운영자가 스스로 폐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광고는 광고료 납부 방식과 광고 위치·크기에 따른 단가가 다양하여 광고수익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개의 토렌트 사이트(당시는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2년여 동안 약 4억 3천만 원의 광고수익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문체부는 현재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토렌트·링크 사이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속이 차단되면 사이트 이용규모(트래픽)가 80% 정도 감소하게 되어 사실상 광고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접속 차단 시 사실상 광고가 중단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을 중단하여 줄 것을 광고주들에게 당부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트를 추가로 선정하여 사이트가 폐쇄될 때 까지 집중적인 광고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 음란물, 불법 의약품과 같은 광고주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경찰청, 식약처 등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 불법 광고와 연결된 사이트를 차단함으로써 광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붙임: 불법 사이트 광고 차단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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