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위원회 - 극동방송,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게시일
2016.03.14.
조회수
2286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2-739-5242)
담당자
오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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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화융성위원회 - 극동방송,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방송 홍보, 문화예술 공연 개최 등 협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3월 14일(월) 오후 2시, 극동방송에서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표재순, 이하 융성위)와 극동방송(사장 한기붕)이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방송을 통한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탈북청소년에 대한 문화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극동방송은 그동안 서울과 지방, 미주대륙 등에서 운영되는 13개 방송 연결망(네트워크)과 극동아트홀을 통해 ‘가곡의 밤’ ‘숲속 콘서트’, ‘전속 어린이합창단 공연’, ‘사진전’ 등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해 왔다.

 

  앞으로 극동방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가 있는 날’ 홍보 방송을 송출하고, 유관 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을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융성위와 방송사 간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재순 위원장은 “‘문화가 있는 날’에 극동방송이 참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문화가 있는 날’의 의미가 방송 전파를 타고 전국 구석구석으로 배달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극동방송 한기붕 사장은 “극동방송은 문화창조를 핵심가치로 판단하고 오래 전부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왔다.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대표정책으로서 문체부와 융성위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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