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2.25.
- 조회수
- 3420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44-203-2834)
- 담당자
- 박혜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체부, 관광호텔 투자설명회 개최 - 숙박시장 동향 및 업계 전망, 관광진흥법령 주요 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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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이비스앰버서더명동호텔 19층 회의장에서 ‘관광호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광진흥법> 개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 100실 이상 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 건립 가능(’16. 3. 23. 시행 예정)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대기투자자들과 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과 ▲업계 동향 및 숙박시장 향후 전망,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여 투자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령 개정 사항과 ▲등록실무상 법령 적용 기준,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
순서명 |
시간 |
내용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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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
14:00∼14:10 (10') |
· 착석 및 개회 |
사회자 |
전문가 강의 |
14:10∼14:30 (20') |
· 관광호텔 수급·전망 분석 |
문광연 권태일 박사 |
제도 설명 |
14:30∼15:10 (40') |
· 관광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설명 (10’) · 실무 적용 기준 설명(20') ·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제시(10’) |
문체부 |
휴식 시간 |
15:10∼15:20 (10') |
· 커피 등 |
|
질의응답 |
15:20∼15:55 (35') |
· 질의응답 |
문체부, 지자체, 투자자 |
폐회 |
15:55∼16:00 (5') |
· 해산 |
사회자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광호텔 투자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호텔 건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지자체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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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행정사무관 박혜진(☎ 044-203-28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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