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호텔 투자설명회 개최
게시일
2016.02.25.
조회수
3420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34)
담당자
박혜진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관광호텔 투자설명회 개최

- 숙박시장 동향 및 업계 전망, 관광진흥법령 주요 개정 사항,
사업 추진 절차 등 종합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229() 오후 2시부터 서울 이비스앰버서더명동호텔 19층 회의장에서 관광호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광진흥법> 개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입지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 100실 이상 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 건립 가능(’16. 3. 23. 시행 예정)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대기투자자들과 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과 업계 동향 및 숙박시장 향후 전망,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여 투자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령 개정 사항과 등록실무상 법령 적용 기준,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

설명회 일정

순서명

시간

내용

참고

개회

14:0014:10

(10')

· 착석 및 개회

사회자

전문가 강의

14:1014:30

(20')

·  관광호텔 수급·전망 분석

문광연

권태일 박사

제도 설명

14:3015:10

(40')

·  관광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설명

(10’)

·  실무 적용 기준 설명(20')

·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제시(10’)

문체부

휴식 시간

15:1015:20

(10')

·  커피 등

 

질의응답

15:2015:55

(35')

·  질의응답

문체부, 지자체,

투자자

폐회

15:5516:00

(5')

·  해산

사회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광호텔 투자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호텔 건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지자체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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