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2.23.
- 조회수
- 2431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44-203-3112)
- 담당자
- 김홍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 3월 2일 개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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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는 2월 22일(월) 오후 4시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회의를 열고, 3월 2일(수) 11시에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합친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를 3월 2일(수) 11시(올림픽 파크텔 2층 서울홀)에 여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 이후에는 위원 연명으로 서명한 통합체육회 법인 설립 신청과 관련하여 문체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거쳐, 통합체육회 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등기 허가(약 2~3주 내외 소요 예상)가 나오게 되면, 통합체육회 설립이 완료되는데, 이 일정대로 하게 되면 3월 25일(금)에 통합체육회 첫 이사회를 개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통합체육회 정관은 정관전문위원회(2. 13.)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것을 원안대로 접수하여, 통합체육회 정관을 완비하였다.
셋째, 통합체육회 상징표지(CI)와 관련해서는 통합체육회 출범 직후에는 현재의 대한체육회 상징표지(CI)에서 영문 명칭만 ‘Korean Olympic Committee’에서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로 바꿔서 사용하고, 통합체육회 출범과 동시에 통합체육회가 새로운 상장표지(CI) 개발과 관련된 결정을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넷째, 통합체육회 주사무소와 기본재산을 확정하였다.
다섯째,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산하에 있는 초·중·고교 연맹과 관련해서는 연맹 대신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회원종목단체가 연맹에 대한 사업 계획(대회 일정 포함)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신설하여 회원종목단체의 초·중·고교 연맹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통합체육회의 직제는 문체부와 양 단체 회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통합준비위원회에 추후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날 안양옥 위원장은 “산고 끝에 드디어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기까지 그간 노력해 온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각 위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끝까지 우리나라의 체육 발전의 작은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꺼이 동참하자.”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통합준비위원회는 2월 29일(월) 오후 3시에 제18차 회의를 열고 종목단체 등급분류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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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김홍필 서기관(☎044-203-31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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