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성위와 보육·유아교육시설 단체, 문화가 있는 날 확산 협력
게시일
2016.02.23.
조회수
2263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2-739-5242)
담당자
오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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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융성위와 보육·유아교육시설 단체,

문화가 있는 날 확산 협력

-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는(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표재순, 이하 융성위)가 2월 23일(화) 오전 11시 2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마미정),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경자) 등과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동(洞)!동(童)!동(動)! 문화놀이터’ 사업 공동 시행

 

  융성위와 보육 및 유아교육시설 단체 3곳은 지난해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동(洞)!동(童)!동(動)! 문화놀이터’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해 왔다. 올해는 400개소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련 기관들이 사업의 공동 시행자 관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 등을 통해 자라나는 영·유아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문화가 있는 날’이 가정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은 앞으로 각 기관 누리집과 기관지 등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을 홍보하고, 회원 시설들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융성위 표재순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에는 문화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미래 산업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 체험과 교육에는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며,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시설과 가정 등에서 아이들과 함께 문화예술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단체장들은 ‘문화가 있는 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면 문화가 있는 날이 가정에도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올 한 해 ‘문화가 있는 날’이 교육 현장과 가정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4대 국정기조 및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가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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