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통합체육회 정관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위배되지 않도록 권장
게시일
2016.02.11.
조회수
2967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2)
담당자
김홍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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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통합체육회 정관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위배되지 않도록 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통합체육회 정관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승인 요청, 대한체육회 노조의 성명서 등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첫째, 통합체육회 설립 이후 통합체육회 정관 중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과 위배되는 조항이 발견되는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통합체육회 정관에 대해서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통합체육회 설립 이후에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받는 만큼, 통합체육회 설립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주무부처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통합체육회 정관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의 준수,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 올림픽운동을 통한 올림피즘의 원칙과 가치 확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구성 시 올림픽 종목을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 ▲국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자산 보호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의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통합체육회 정관 중 문체부 승인 사항, 체육회 임원의 중임 제한 등 대한체육회가 문제라고 지적한 사항은 기존 대한체육회 정관과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에서 그대로 이어진 것인 만큼, 기존의 내용과 달라지는 사항이 거의 없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둘째, 통합체육회의 직제/정원은 통합준비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협의 사항인 만큼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이 없어,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기존 직원은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체육회의 직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공통기능(기획, 예산, 인사, 총무 등)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직제는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대한체육회 직원 중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문직 성격의 직원(물리치료사, 간호사, 기술직, 영양사, 영상분석, 조리사 등)과 관련하여 전문기술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사무보조 등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이 기획재정부 협의사항인 만큼,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통합체육회 사무총장과 선수촌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각각 1명씩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승인된 사항이며, 국가대표 양성 업무와 국제대회 파견 업무는 사실상 선수촌장이 총괄하고 이를 국제협력본부와 선수촌운영본부에서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2016년 리우 올림픽 준비에 전혀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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