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1.29.
- 조회수
- 2193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44-203-3117)
- 담당자
- 김혜수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체육유공자 김소영 씨에게 간호수당 지원 결정 - 활동 보조인이 필요한 체육유공자 대상, 월 140~210만 원의 간호수당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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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보상심사위원회(위원장 정현숙)는 1월 28일(목), 작년 11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된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김소영 씨를 간호수당 지원 대상자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제경기대회 참가 또는 이를 위한 훈련 도중 사망하거나 장애2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정되며, 본인 또는 유족은 월정액의 연금 및 교육·의료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작년 11월에 김소영 씨를 포함한 4명이 체육유공자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장애를 입어 본인이 체육유공자로 지정된 사례는 김소영 씨가 유일하다.
간호수당은 체육유공자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되며 장애등급에 따라 월 140만 원에서 2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번에 간호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김소영 씨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훈련하던 도중 이단평행봉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수가 손상되어 지체 1급의 장애를 갖게 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몸을 아끼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의 버팀목이 될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며, “체육유공자 제도와 간호수당 등의 지원책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심하고 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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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김혜수(☎ 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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