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된다
게시일
2016.01.25.
조회수
10889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담당자
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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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된다

 

 

 

  201621()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된다.

*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125()에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결정 절차(「저작권법」 105, 시행령 제49): 신탁관리단체 승인 신청 의견 수렴(문체부 홈페이지 공고) 저작권위원회 심의 의견 수렴 문체부 승인

 

  이번 승인안은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소폭 높게 설정했다.

 

<비교표>

비교표

구 분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광고기반 스트리밍 상품

현 행

회당 4.2

또는 매출액의 60%

규정 없음

개 정

회당 4.56

또는 매출액의 65%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8.5%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승인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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