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1.25.
- 조회수
- 10889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044-203-2483)
- 담당자
- 강민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된다 |
---|
2016년 2월 1일(월)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된다.
*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1월 25일(월)에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결정 절차(「저작권법」 제105조, 시행령 제49조): 신탁관리단체 승인 신청 → 의견 수렴(문체부 홈페이지 공고) → 저작권위원회 심의 → 의견 수렴 → 문체부 승인
이번 승인안은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소폭 높게 설정했다.
<비교표>
구 분 |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
광고기반 스트리밍 상품 |
---|---|---|
현 행 |
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 |
규정 없음 |
개 정 |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 |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디지털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8.5%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승인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 강민아(☎044-203-2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