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한식, 공예, 문화콘텐츠 등 우수문화상품 1차 지정
게시일
2015.11.19.
조회수
2810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6)
담당자
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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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12월 중 한식, 공예, 문화콘텐츠 등 우수문화상품 1차 지정

- 11월 19일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 시행, 분야별 대행기관을 통해 접수 및 심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의 협업을 통해 문화융성 핵심과제인 국가브랜드 개발과 연계해, 12월 중에 ▲식품·한식, ▲한복, ▲공예,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캐릭터, 만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인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근거를 11월 19일(목)에 마련한다.

 

우수문화상품 지정 심사기준 등 운영지침 마련

 

  앞으로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때,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안전, 환경, 품질 등의 정량평가와 문화상품의 완성도, 문화적 가치, 문화생활 기여도, 수출가능성 등의 정성평가를 하고 문체부 장관이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한다. 우수문화상품은 전통에 기반을 둔 식품·한식, 한복, 공예, 문화콘텐츠분야로 구분해서 시행되며, 제도 시행일 11월 19일(목)부터 분야별 대행 기관*에서 지정 관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심사 등 선정 절차를 대행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복, 공예), 한식재단(한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품)

 

  오는 12월에는 공모를 통해 우수문화상품으로 식품·한식, 한복, 공예,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콘텐츠 분야 80여 점을 1차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한식 분야의 경우에는 문체부와 농식품부 간의 협업을 통해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16년 이후에는 식품·한식 분야의 우수문화상품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문체부 장관과 협의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문화상품 수출 마케팅 및 육성 지원 방안 추진

 

  향후 지정된 우수문화상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여건에 맞는 해외 ‘숍인숍(Shop in Shop)’ 운영과 면세점 전시 판매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식품·한식, 한복, 우수공예품, 문화콘텐츠 상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 식품·한식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한복·공예·문화콘텐츠의 경우에는 면세점 입점 등 국내 유통망을 확대하고 해외 팝업스토어 시범 운영, 해외 주요 페어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상품들이 세계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전통문화의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고유 문화상품의 일관성 있는 브랜드 마케팅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 또한 “우리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한식과 전통식품에 대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우수문화상품 마케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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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박은영(☎ 044-201-213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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