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체육회장은 대의원총회가 아닌 별도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기로
게시일
2015.11.17.
조회수
3048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2)
담당자
김홍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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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통합체육회장은 대의원총회가 아닌 별도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기로

- 11월 16일 통합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이하 준비위원회)는 11월 16일(월)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체육회 회장선거 설계 방향 ▲회원종목단체규정 등에 대하여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오늘 회의에서 통합체육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의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체육회 회장은 대의원총회가 아닌 별도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

  리우올림픽 이후 2016년 10월 31일(월) 이전에 개최되는 통합체육회 회장선거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기존의 대의원총회(대한체육회 59명, 국민생활체육회 150명)에서 선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등으로 크게 조직 단위를 구성하고, 조직 단위별로 회장 선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② 회장선출기구 구성 시 조직단위별로 투표권 배분 시 가중치를 부여

  회장선출기구 구성을 위해 조직단위별로 투표권을 배분 시 ▲올림픽종목, 아시안게임종목, 전국체전·생활체육대축전 종목인지 여부 ▲종목의 선수 수, 동호인 수 ▲자체예산의 규모 ▲지역의 인구 수 등고려하여 가중치를 두기로 결정했다.

 

③ 회장선출기구의 규모, 배분비율 등은 추후 지속적으로 심의하기로

  준비위원회는 회장선출기구의 규모, 배분비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추후 회장선거제도 전문위원회와 지원단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회장선거제도(안)을 수립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체육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회원종목단체규정 ((구)가맹경기단체규정과 (구)전국종목별연합회규정의 통합)과 관련하여 의결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종목단체의 공인을 제도화하고, 공인으로 인한 부담은 최소화하기로

  그동안 경기단체가 경기장비·시설과 관련하여 공인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고, 경기단체의 공인제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공인을 제도화하되, ▲국제공인규정에 없는 사항의 신설 금지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 강요 금지 ▲필요 이상의 공인료 부과 금지 등 세 가지의 기준을 마련해 공인으로 인한 지역 체육단체 및 체육시설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② 종목단체 대의원이 집행부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경우 종목단체의 대의원(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일원) 임원(최고집행기구의 일원)에 피선되는 것을 허용했으나 이것이 견제권력과 집행권력을 일원화시켜 종목단체 운영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종목단체의 대의원(시도 종목단체의 장,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했다.

 

③ 종목단체의 회장은 대의원총회가 아닌 별도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기로

  그동안 종목단체의 회장을 대의원총회(예시: 11명~24명)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인해 부정선거, 파벌싸움 등의 문제들이 있어, 준비위원회는 종목단체의 회장선거도 통합체육회의 회장선거제도와 같이 대의원총회가 아닌 별도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고, 종목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회장선출기구의 규모는 통합체육회의 회장선거제도 수립과 연계하여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회장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인 회장 입후보 시 대의원의 추천(2~5명)을 받도록 한 현 제도가 파벌싸움, 부정선거 등의 원인이 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있는 기탁금 제도를 도입하되, 기탁금의 규모는 종목별 사정에 따라 달리하기로 결정했다.

 

④ 종목단체가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종목단체가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기존대로 관할 소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위탁하거나, 종목단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접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외부 인사 2/3 이상 ▲위원장은 호선(내부인사는 불가) ▲위원 위촉 시 이사회의 동의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원칙을 제시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⑤ 임원의 결격사유로 현직 국회의원 배제

  종목단체의 임원(회장 등)으로 그동안 국회의원이 선임될 수 있었으나, 준비위원회는 종목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이 종목단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결정했다.

 

통합체육회 수익금에 대한 종목단체 및 시도 체육회의 배분 권리 인정

  준비위원회는 통합체육회가 올림픽대회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종목단체 및 시도 체육회의 배분 권리를 인정(통합체육회 정관에 기반영)하되, 그 배분 비율은 종목단체 등의 의견을 물어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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