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11.02.
- 조회수
- 2690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44-203-2718)
- 담당자
- 차단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 예술분야 계약 문화 제고를 통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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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11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구 예총회관) 5층 스튜디오에서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관련 토론회’를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이하 재단)와 함께 개최한다.
문체부는 시각예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시각예술 분야의 매매, 전시, 대여, 신작제작 등 5종의 표준계약서(안)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표준계약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를 수행한 정광렬 선임연구위원이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공립미술관 관계자, 미술 분야 협?단체 회원, 학계 전문가 및 현장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업무협의를 거쳐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표준계약서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예술현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예술현장의 의견을 표준계약서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체부는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미술관부터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지원요건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규정하여 문예기금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단을 통해 시각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표준계약서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붙임: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관련 토론회 세부 일정(안)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차단비(☎ 044-203-2718) 또는 주무관 홍승모(☎ 044-203-27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