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통합준비위원회, 통합체육회 정관 중 비쟁점 사항 의결
게시일
2015.10.23.
조회수
2548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2)
담당자
김홍필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제5차 통합준비위원회, 통합체육회 정관 중 비쟁점 사항 의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이하 준비위원회)는 10월 23일(금)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체육회 정관에 포함될 비쟁점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정관안은 양 단체 정관상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양 단체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통합체육회 정관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정관안의 주요 내용에는 ▲통합체육회의 목적 및 지위, ▲관리단체 지정 관련 규정, ▲대의원 총회·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의 보수·임기·결격사유, ▲대학스포츠위원회 및 임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재산과 회계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양 단체의 제 규정 통합과 관련하여, 각 규정의 중요도 및 성격에 따라 정관 및 핵심 규정은 준비위원회에서, 핵심 규정의 시행세칙 및 위원회 규정 등은 지원단에서, 기타 사무국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한 규정은 실무 특별전담반(TF)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통합체육회의 명칭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 대한민국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체육회의 세 가지 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의결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양재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7명의 재적위원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제6차 회의는 11월 2일(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김홍필 서기관(☎044-203-3112),
김혜수 사무관(☎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