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게시일
2015.10.20.
조회수
3808
담당부서
관광개발기획과(044-203-2873)
담당자
송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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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형 명품 산악관광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0월 20일(화) 제45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관광산업 육성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제정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특례입지: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요존국유림, 경사도 25도·5부능선 이상 산지, 산림보호구역 등

* 제외지역: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공원

 

절차: 사업제안 → (시·도지사) 구역 지정 신청 및 개발계획 수립 → (문체부장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시·도지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이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묶여있었던 산지라 하더라도 환경·생태적 지속 가능성, 관광 자원으로서의 경쟁력, 지역 경제 발전에 바지하는 공익성 등을 갖춘 경우라면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받아 산악관광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정책 담당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통해 스위스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지속 가능한 산악관광 개발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이 신속한 입법을 통해 국내관광 경쟁력 제고, 국민 불편 해소, 투자 활력 제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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