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문화상품 지정 제도 정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게시일
2015.10.12.
조회수
2239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6)
담당자
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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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우수문화상품 지정 제도 정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 제도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도 10월 중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담아 추진되고 있는 ‘우수문화상품 지정 제도’의 정착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우수문화상품에 적용될 도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문체부는 지난 9월 23일 국가 브랜드와 연계한 우수문화상품 제도 개편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정 개정(도안 변경)에 대한 입법 예고(10. 7.~11. 5.)를 실시하고, 우수문화상품 지정 기준 등이 포함된 운용 지침을 11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 민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하여, 우수문화상품 지정 제도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 개편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 제도는 실질적 지원 대책과 병행여 2016년부터 공예 및 한식(전통 식품)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빠른 시일 내에 부령 개정도 완료함으로써, 우수문화상품 제도가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및 국가 브랜드 제고의 방안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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