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적용한도 20%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게시일
2015.09.08.
조회수
3941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044-203-2216)
담당자
김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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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화접대비 적용한도 20%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통해 문화 소비·투자 촉진 -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201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 향후 일정: ’16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9월 11일까지 세법개정 법률안(15개) 국회 제출 예정

 

문화접대비 제도

※ 문화접대비 제도(‘07. 9. 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 기업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하는 제도 (`16년부터 20%로 확대)

 

- 문화접대비 범위

 

표2

기 존

 

확 대(`16년 1월부터 시행)

 

 

 

공연, 영화, 전시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스포츠 경기 관람권, 음반·비디오물·도서, 문화관광축제, 박람회, 관광공연장 입장권, 지정·등록 문화재 입장권 구입

문화예술 강연 참석 및 강사 초빙료(`15년 7월부터 시행)

그림 

ㅇ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그간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번에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문화접대비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의료관광객 유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1년간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 미용성형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추진해 왔던 관광진흥법 개정(의료관광호텔업 신설, ‘14년 2월 시행),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도입(’13년 시행),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해외홍보마케팅과 더불어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참가 자격이 있는 비거주자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하여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외의 경제 활성화,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에 문체부 관련 사항 6건 포함

 

  그밖에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세제 지원을 통해 출판업, 관광숙박업 등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데스벨리(Death Valley)*를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업 후 1~3년 사이의 성장정체기로서, 많은 초기 창업 기업들이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음.

 

  2015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통해 경제 활성화 지원뿐만 아니라, 종교소득 세 정비,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사행산업 환급금당첨금 과세 최저한도 조정 등 공평 과세 확립도 추진된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융성의 확산과 조세제도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관 분야 세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임: 201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주요 내용 및 문체부 관련 사항(9건)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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