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체육시설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구현
게시일
2015.08.04.
조회수
3415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44-203-3138)
담당자
강기호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구현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4일(화)에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화한 것이며,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과 기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기관 지정,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조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규정

  문체부 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안전점검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와 소방시설,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항목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체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은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착수하도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기관 지정

  공공체육시설(지자체 설치·운영)과 민간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공공체육시설(국가 설치·운영)의 안전점검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구축·관리 등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정보공개 절차 등 규정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고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2015년 11월까지 마련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가 정비되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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