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 시, 국민에게 미칠 문화적 영향을 평가한다
게시일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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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44-203-2514)
담당자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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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정책 수립 시, 국민에게 미칠 문화적 영향을 평가한다

- 문체부, 문화영향평가 1차 시범평가 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기본법」(‘13. 12. 30. 제정) 제5조 4항에 근거, 문화영향평가 1차 시범 평가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과 함께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적 파급효과 크고 가시성 높은 4개 정책 선정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융성’의 기반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제도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평가로 추진됐다. 1차 시범평가의 대상은 장기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성이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문체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거쳐, 문체부의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정책’, ‘행복주택정책’으로 선정했다.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이 평가기준… 올해 내 2차 시범평가 실시 예정

 

  평가기준은 평가대상 정책이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구성했다. 문화기본권은 국민의 문화표현, 활동, 참여, 향유에 관련한 지표이고, 문화정체성은 각 지역의 지역성과 공동체 형성에 관련된 지표로서, 관련 세부지표에 따라 문화영역 평가와 컨설팅 경력이 풍부한 평가위원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수행했다.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이 평가기준

구분

세부지표

문화기본권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인력 확보, 문화 공간 구성, 문화재정 확보, 문화수요의 충족, 문화장벽과 차별해소 등

문화정체성

지역성 보호,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참여와 소통,

지역 공동체 상생과 발전 등

 

1차 시범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시범평가의 내용

정책명

내용

평가 및 제언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 내 유휴시설 및 공간 등을 문화공간으로 조성

ㅇ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 환경에 긍정적 영향력 기대

ㅇ 정책 대상 공간이 교문?외벽 등으로 확장될 경우, 지역사회와의 연계 모색 가능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산업단지 유휴시설, 지역의 폐산업시설을 예술인 창작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

ㅇ 지역민 중심의 협의회 구성 및 문화 인프라 구축 등으로 문화영향력 확산 기대

산업 유산의 문화적 재생뿐 아니라, 기존 유사시설과의 연계 고려

도시재생 정책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대해 새로운 기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전통시장 및 공동체 보존, 지역 특화산업 활용, 주민 참여 계획 등이 긍정적 효과 기대

문화 인력 배치 및 주민밀착형 문화시설 활용 고려 필요

행복주택 정책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조성

ㅇ 주택 조성 시 만들어진 문화공간의 개방으로 주민 문화수요 충족 기대

ㅇ 지역 문화 전문가 중심의 지역성 관련 사전조사로써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모색

 

 

  문체부는 이번 평가에 이어 올해 안에 제2차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차 시범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모형 자체평가를 수행한 뒤, 종합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차적으로 시범평가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2017년부터는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영향평가 정책별 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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