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2016년 3월까지 통합 예정
게시일
2015.03.04.
조회수
6288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2)
담당자
김홍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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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2016년 3월까지 통합 예정

- 2015년 4월, 양 단체 통합을 위한 ‘통합 준비위원회’ 출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14.2)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4.10)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 단체의 순조로운 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과 통합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2015년 4월 중,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준비 기관인 통합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준비위원회는 통합 체육단체의 정관 제정, 관련 하부 규정의 정비, 회장 선출, 통합 체육단체의 설립 등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준비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으로는 양 단체의 충분한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관계자가 참여하며,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체육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문체부 훈령)을 3월 중에 제정하여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결정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해 체육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과 함께 ‘준비위원회 지원단’을 구성하여 준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합 체육단체의 명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년 2월 단체 회장 선출 계획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상 통합 체육단체의 명칭이 ‘통합체육회’로 되어 있는 만큼, 준비위원회가 체육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통합 체육단체의 명칭을 확정하면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해당 명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준비위원회는 통합 체육단체 출범을 위한 정관 작성 및 회장선거 관리 규정, 이사회운영규정, 대의원총회운영규정, 종목 단체와 지역 체육단체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올해 12월까지 정비하고, 통합 체육단체의 회장을 2016년 2월 중에 선출한다.


 내년 3월 중 통합 체육단체 출범, 9월까지 각 체육단체 통합 완료 계획 등


  통합 체육단체는 2016년 3월 중에 출범하게 되며, 기존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지역 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종목별연합회, 지역 생활체육회 등도 각각 통합하여 2016년 9월까지 통합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체육단체의 통합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에 대해 김종덕 장관은 “이제는 스포츠강국을 넘어 스포츠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체육단체의 통합은 스포츠시스템 선진화의 첫걸음인 만큼,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생활체육·전문체육 통합 대회(디비전) 시스템 구축, 생활체육에서의 은퇴선수의 일자리 창출 등,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실질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에도 더욱 관심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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