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03.02.
- 조회수
- 5507
- 담당부서
- 출판인쇄산업과(044-203-3245)
- 담당자
- 서문형철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시행 100일 맞은 개정 도서정가제, 일단 연착륙 성과 - 신간 가격인하, 초등참고서 가격 안정화, 베스트셀러 신간비중 증가 - - 문체부, 도서가격 안정화와 중소서점 활성화 지원 등 집중 추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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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새로운 도서정가제의 시행 100일을 맞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 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그간 출판시장의 변화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작된 2014년 11월 21일부터 2015년 2월 25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 신간도서의 최종 판매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락하여 책값 거품이 빠지면서 도서 가격의 안정화 조짐이 나타났고, ▲ 초등 학습참고서의 최종 판매가격 인상률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 문체부와 지자체의 공조를 통해 지역서점의 매출이 다소 증가했고, ▲ 구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기존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상당수 신간으로 교체되는 경향을 보이며, ‘책이 가격이 아닌 가치로 평가받는 추세’가 점차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간 단행본 평균 가격 인하… 초등학습참고서 가격도 안정적
신간 단행본의 평균정가(최종 판매가)는 18,648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출간된 유사 도서들의 평균정가인 19,457원보다 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간 18개월이 경과한 구간에 대한 재정가 접수 결과, 2월 23일을 기준으로 총 308개 출판사가 구간 5,003종에 대해 재정가를 신청한 가운데, 평균가격은 20,964원으로 재정가 이전의 46,356원보다 평균 54.8%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 전부터 접수한 특별재정가 대상 도서 2,699종과, 시행 이후 접수한 공식재정가 도서 2,304종을 망라한 총 5,003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출간 도서의 종수는 전년도 대비 7.9% 감소했으나,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 직후, 출판사들이 시장상황을 관망하던 한 달간의 감소폭 20%와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나며 발행 종수도 점차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베스트셀러 20위권 내에 신간이 90%나 포함되어, 발간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싼 가격으로 팔리던 도서가 베스트셀러의 주종을 이루던 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책이 가격이 아닌 가치로 평가받는’ 도서정가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새롭게 도서정가제 대상에 포함된 초등 학습참고서는, 주요 4개 출판사의 전체 학년 세트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2015년 1학기 참고서 최종 판매가격의 인상률이 직전 학기 대비 3.8%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 수준인 3∼5% 인상폭이나 이미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었던 중학교 참고서의 인상률 4.2% 및 고등학교 참고서의 인상률 1.7%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치다.
2015년 1학기 초등학습참고서의 가격 안정화에 근접했다고 판단한 문체부는, 2학기 학습참고서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자율도서정가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및 대한어머니회, 출판사 등과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중소서점 매출 증가’ 대 ‘대형서점 매출 감소’, 지역서점 활성화 위한 지원
서점의 경우, 지역 단위의 중소서점은 매출이 다소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반면, 한 대형서점의 매출은 5%(오프라인 분야)~10%(온라인 분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 대형서점 관계자는 이러한 매출 감소가 개정 도서정가제의 영향이기보다는 출판시장의 비수기인 12월∼2월의 계절적 요인에 의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지역서점은, 문체부와 지자체 등의 공조로 일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이 지역서점을 통해 진행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관내에 지역서점을 유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도서구입 계약 방법 개선, 도서공급자 자격 기준 강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예산 증액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출판유통심의위(위원장 윤철호) 등과의 민관 공조를 더욱 긴밀히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도서 가격의 안정화와 지역서점 및 중소출판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개정 도서정가제의 효율적인 정착과 독서/출판 분야의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100일, 모니터링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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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서문형철(☎ 044-203-3245), 전문관 장현익(☎ 044-203-324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기반조성본부장 배진석 및 유통팀장 이상현 (이상 02-2669-0770,0786) 등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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