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5.01.27.
- 조회수
- 2728
- 담당부서
-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 담당자
- 이순일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체부 장관, 근로표준계약서 적용 영화 촬영현장 방문 -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한 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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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1월 27일 오후 2시, 인천시 동구(창영동 5)에서 촬영 중인 영화 <시간이탈자>의 촬영 현장을 방문했다. 영화 <시간이탈자>는 영화 <국제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스태프가 근로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영화다.
현장에서 김 장관은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촬영 현장 스태프 등 영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제작사인 ㈜상상필름 안상훈 대표, 곽재용 감독, 배우 정진영과 현장 스태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시제이 이앤엠(CJ E&M) 권미경 상무 등과 함께 영화 스태프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화 관계자들은 “근로표준계약서 적용 후, 일일 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 스태프 친화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말하며, “제작자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제작을 진행함에 따라 제작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다.”라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영화산업노조 관계자와 스태프들은 “현재 근로표준계약서를 적용하는 곳이 소수의 기업과 제작사 중심이라 아직 모든 스태프가 체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직종이나 직급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계약들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안내서나 사례 모음집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작년 노사정 협약에 참여한 주요 투자배급사들이 근로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자고 약속을 했으니 올해는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제작비가 증가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우리 영화현장을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체부 출자 펀드가 영화에 투자할 때는 그 자금이 먼저 스태프 인건비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영화 근로표준계약서는 2013년도 제2차 영화노사정협약 체결 후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정부와 영화계가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에는 23.0%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일 근로시간 준수, 4대 보험 등을 적용해서 계약을 한 경우(준용)를 포함하면 2013년 17.9%에서 2014년 34.0%까지 사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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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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