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12.29.
- 조회수
- 4866
- 담당부서
- 체육정책과(044-203-3117)
- 담당자
- 김혜수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스포츠4대악 걷어내기, 관용은 없다” - 국가대표 지도자·임직원, 훈련비 등 36억 원대 횡령, 불법적 자금세탁 혐의 등 포착 - 역대 정부 최초로 체육계 비리 척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스포츠 시스템의 선진화 - 체육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입시비리 적발된 운동부 신입생 선발 제한 검토 추진 - 향후 체육비리 발생 경기단체에 대해 국가보조금 전액 삭감도 추진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2월 28일, 스포츠4대악신고센터 및 합동수사반을 통해 조사한 체육계의 비리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밝혔다.
역대 정부 최초로 스포츠4대악 근절 위해 적극적인 개혁 시도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비리 제보를 직접 접수하여, 5월부터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반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에는 26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18건이 종결되었다. 118건 중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2건 외에,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 2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요구한 25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89건은 단순 종결되었다.
합동수사반은 그동안 관련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1천개에 가까운 금융계좌의 40만 건 이상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전지훈련지에서의 훈련비 횡령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해외 현지 조사를 벌이기도 하였으며, 관계자 진술 확보, 회계 자료 분석, 경기 실적 분석 등 다양한 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 및 이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는 시도한 적이 없는 일로서, 스포츠 비리 척결에 대한 이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형사처벌·징계 등 비리 관련자를 스포츠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작업과 함께 향후 이러한 사례들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 시스템 개혁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체육 비리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둘째,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셋째, 학교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넷째, 체육비리 전담 수사 기구 상시화
위와 같은 원칙을 통하여 승부조작, 입시비리, 횡령 분야 등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조직사유화 기반으로 한 조직적 예산 횡령에 대한 무관용
(사례1) 대한택견연맹회장, 국민생활체육택견연합회장, 세계택견본부총사를 겸직하며 국내 택견계를 장악하고 있던 이○○ 전(前) 회장 및 종합사무처의 전·현직 직원 7명이, ▶차명계좌 63개에 실제 활동사실이 없는 순회코치 및 심판 수당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인출, ▶유령업체와의 가공 거래, ▶트로피 납품업체와의 거래액 과다계상 등의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하여 총 13억 3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전(前) 회장의 고가 차량구입, 자녀 유학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 [합동수사반에서 검찰에 송치(11. 11.), 이 전(前) 회장 구속 기소(12. 2.)] (사례2) 대한◎◎연맹의 국가대표 지도자 A씨, 7년간 국내외에서 실시한 전지훈련 중 숙박비, 식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약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 횡령한 자금을 주변인물을 통해 불법 자금세탁 (사례3) 경기도△△협회의 명예회장 및 부회장, 도에서 지원한 운영비 2천4백만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횡령한 혐의 [신고센터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5. 7.)] (사례4) 한국중고◈◈연맹 회장, 2012년까지 연맹이 생산한 모든 공문서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 공금횡령 등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사례5) 대한◇◇협회의 순회코치 2명, 실제로 선수를 방문하여 지도하지 않고 허위의 훈련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한 후 각각 연 4천5백만 원 내외의 훈련수당을 부정 수령 |
---|
⇒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처벌 강화) ▲횡령 관여 임원?지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여 영구 퇴출 ▲형사 기소된 직원 직위해제 조치
⇒ (회계 투명성 강화) ▲외부 회계 위탁 등을 통해 보조금 정산 증빙자료 전수 검사 ▲무작위 집중감사 실시 ▲결산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승부조작, 횡령 등 비리 발생 경기단체는 국가대표 경기력향상비를 포함한 경기단체 국고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감액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연루된 학교운동부 신입생 모집 제한 등
(사례1) 모 대학팀 유도 감독 B씨, 전국중고연맹전에서 상대팀 고교 지도자들에게 기권, 져주기 등 승부조작을 의뢰하여 자신의 아들이 우승하도록 한 후, 그 우승실적으로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특례입학을 시킨 혐의 [검찰 송치(12. 17.)] (사례2) 학부모가 자녀의 대학 특례입학을 위해 조교에게 입학실기시험지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네고, 유흥업소에서 교수를 접대한 혐의 (사례3) 대한◆◆협회의 사무국장 C씨, 심판들에게 자신의 출신고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 [신고센터에서 검찰에 수사의뢰(4. 24.)] |
---|
⇒ (학교체육제도 개선) ▲입시비리 적발 고교·대학운동부의 신입생 선발 및 경기 출전 제한* 검토, ▲학교운동부의 국외 전지훈련 원칙적 제한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능 및 내신 성적 반영(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및 대학교육협의회에 권장) ▲모범 학교운동부 포상 및 예산지원 확대
* 미국 NCAA, 규정위반으로 인한 징계 중 다시 문제를 일으킨 학교에 ‘데스페널티(death penalty)’ 부여
: 서던 메소디스트大 미식축구팀, 선수스카우트, 학점조작 비리로 스포츠활동 및 특기자 선발 금지(‘87), 펜실베이니아주립大 코치의 선수 성학대 문제로 4년간 포스트시즌 경기 참여 제한, 특기자 선발 인원 제한(`12) 등
* 최근 3년간 국외전지훈련 실시한 고교운동부 중 74%가 학부모 비용부담을 수반하며, 전지훈련 1회 당 평균 팀 훈련비 48,098천원, 학생1인당 부담액은 1,929천원, 학부모 부담비율은88%
⇒ (승부조작 처벌 강화) ▲승부조작 관여 심판 및 협회 임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영구 퇴출, ▲심판위원회를 심판들의 직접 투표로 구성하는 방식 도입 ▲컴퓨터에 의한 심판자동배정시스템 구축 지원
□ 실업팀과 경기단체에 대한 지자체 지원금 집행의 투명화
(사례1) 대한◎◎협회의 사무국장, 5년간 개최된 각종 대회의 개최 비용을 부풀려 계상하고 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유치지원금을 포함한 약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 (사례2) 서울 소재의 공공기관 소속팀이 타 시도 팀으로 체전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도로부터 받은 훈련비를 감독이 횡령 (사례3) 모 대학 유도학과 선수들이 매년 전국체전에 타 시도 소속으로 출전한 후 받은 훈련비 및 출전비 수억 원을 교수가 착복한 혐의 |
---|
⇒ (표준후원계약서 등 관련제도 정비) ▲전국체전 관련 실업팀과 지자체간 표준후원계약서 작성 ▲대회 유치지원금 계약 및 집행 절차 마련 등 관련제도 정비 ▲중앙경기단체 산하 연맹체 결산 내역의 중앙경기단체 홈페이지 공개 등
□□ 상시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 신설
합동수사반은 지금까지 6명이라는 적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제보들을 제대로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내부에 스포츠비리전담수사반을 만들어 상시적인 스포츠비리 수사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합동수사반은 진행 중인 수사의 마무리 후 폐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는 제보 접수와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종 제2차관은, “스포츠는 공정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만큼 체육계 정상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스포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 어떠한 부정과 비리에도 즉각적이며 단호하게 대응하여 반드시 비정상의 정상화로 개혁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는 4,50여 년간 쌓여온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걸음이며, 지금도 땀 흘리며 노력하는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체육개혁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붙임1. 주요 적발 사례 내용 요약
붙임2. 제도개선 추진 내용
붙임3. 종목별·분야별 신고 접수 현황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김혜수(☎ 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