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정위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결정 관련 후속조치 마련
게시일
2014.12.23.
조회수
3656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담당자
이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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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공정위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결정 관련 후속조치 마련

- 2015년부터 문체부 출자 펀드에서 시제이이엔엠(CJ E&M) , 롯데 배급 한국영화 투자 제한 등



  문화체육관광부(김종덕 장관, 이하 문체부)는 12월 22일에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심의 결과로 확인된 대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화산업 주무부처 차원에서 별도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영화산업의 문제들에 대해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시정과 개선 노력을 유도해왔다. 영화 스태프와 제작자, 영화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보급했다.

  특히 스태프들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표준계약서 확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3년 5.1%에 불과했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014년 23.0%로 4배 이상 증가했고, 현장에서도 스태프 인건비의 상향평준화, 작업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13년 6월과 9월에는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상영관 몫의 입장권 매출액 분배비율을 축소(50% 45%)하여, 제작·투자 부문의 분배 비율을 증가시켰고 (서울 지역 직영상영관), 올해 10월에는 배급사들이 내던 디지털 영사비용(Virtual Print Fee)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도 최근 영화산업계 주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짐에 따라, 문체부는 공정위 차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


 ▲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회수 정보 공개

 ▲ 2015년부터 결성되는 문체부 출자 콘텐츠 펀드는 시제이엔터테인먼트(CJ E&M)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 투자 제한

 ▲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 설립


  첫째, 12월 말부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 영화진흥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의 스크린 수와 상영 회수 정보를 공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2015년부터 시제이엔터테인먼트(CJ E&M)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는 모태펀드를 통해 문체부가 출자하여 결성되는 콘텐츠 관련 펀드의 투자를 제한한다. 다만, 글로벌펀드, 한중 공동펀드처럼 해외 진출 및 국제 경쟁을 위한 콘텐츠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이 조치는 3년 이상 유지되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제이(CJ)와 롯데가 공정하게 영업을 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


  셋째,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하여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한다. 영화계 협약사항과 표준계약서 이행 모니터링, 노사·유통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 권고 등 사전 예방 노력과 사후 시정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업계 상생 노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으나, 상호 합의 사항들을 준수해 협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협약을 맺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치사항과 시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조치 사항별 세부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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