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구축
게시일
2014.10.21.
조회수
10418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35)
담당자
김은희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구축

- 10월 21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그 등록 기준을 마련하며,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2014. 10. 21.)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야영장은 1,800여 개로 추정(2013년 말 기준)되는데,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했으나,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야영장은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1)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 및 등록 기준 마련,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광사업자로 등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있었으나, 이번에 일반야영장업*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


  일반야영장업 등록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야영장의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야영용 천막 1개당 15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야영장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2) 현재의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기준 완화 및 안전 관련 기준 보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재의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 기준이 현실적으로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어 진입로 등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차량 1대당 80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50 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해도 되도록 개선 했으며,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반야영장업과 동일하게 안전 관련 공통기준을 보완하였다.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기준이 개정, 보완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 중, 변경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과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해, 야영장업 활성화 및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야영장업 등록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부터는 야영장의 관광사업 등록 여부를 공개(www.gocamping.or.kr) 국민들이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제도개선 사항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야영장업 구분 및 등록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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