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09.02.
- 조회수
- 5719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44-203-2834)
- 담당자
- 김성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콘도 외국인 분양 시 - 9월 2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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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 규제를 완화하고, '14년 9월 12일부터 의무화되는 호텔 등급제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 2.)했다고 밝혔다.
(1)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외국인에게 분양 시, 분양 인원 제한 완화(9월 12일부터 시행)
공유제 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 콘도사업자는 한 개의 객실당 분양 인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할 수 없었으며, 예외적으로 제주도에서만 외국인에 대해 한 개의 객실당 1인 분양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5개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위치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해 한 개의 객실에 1인 분양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제주특별자치도(전역), 강원 평창(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경자구역(영종지구 일부?송도지구?청라국제도시),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단, 외국인 수분양자가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는 객실당 5인 이상의 분양 인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공유제 숙박시설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
(2) 호텔 등급 허위부착·표시·광고 또는 등급 미신청시 제재기준 마련(9월 12일부터 시행)
호텔이 3년마다 호텔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3. 11. 공포)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호텔 등급 허위 부착·표시·광고 또는 등급 미신청 시의 제재기준을 마련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실제 결정을 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표지를 호텔에 부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등급을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책자 등을 통해 알리는 등 허위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정명령을 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신규로 호텔을 등록하였거나, 종전 등급이 3년을 경과한 이후, 60일 이내에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정명령을 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문화지구 내 관광공연장업* 허용(9월 12일부터 시행)
현재는 문화지구 내에 관광공연장을 설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문화지구** 내에도 따로 조례로 금지하지 않는 한, 관광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
** 전국 문화지구 현황 (5개) : 인사동,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대한 콘도 분양 인원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제도개선 사항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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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김성은 사무관(☎ 044-203-2834, 호텔/콘도), 김철 사무관(☎ 044-203-2832, 관광공연장업)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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