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저가덤핑시장 집중관리
게시일
2014.08.04.
조회수
8361
담당부서
국제관광과(044-203-2852)
담당자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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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저가덤핑시장 집중관리

- 전담여행사 신규진입 문턱 낮춰, 분기별 1회 신규 지정 추진키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희범 제1차관,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중국전담여행사’라 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광경찰
단속을 통해 적발된 화청 등 3개 여행사의 명의 대여행위가 확인되어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14. 8. 4.)을 했다.

 이번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중국전담여행사는 주로 제주도를 기반으로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시장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화청여행사를 비롯한 일진국제, 서울국제여행사 등 3개 업체이며,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정지 효력발생일은 공문발송일 2주 후인 8월 18일부터이다.


저가 덤핑, 명의 대여 등 시장질서 교란 화청여행사 등 3개사 지정 취소


 화청 등 3개 여행사는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로 비자를 발급받고 임의대로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되지 않은 타 여행사로 하여금 국내여행을 진행토록 했는데, 이는 전담여행사 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화청 등 일부 전담여행사는 중국관광객의 한국관광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국 측 송출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국내여행 진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정받지 않은 타 여행사에 명의대여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그동안 저가덤핑시장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여행사는 이를 명의 대여가 아닌 업무협력관계로서 업무 일부를 하도급 내지 위탁을 한 것이라고 하나, 최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방한 중국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행위에 이러한 행위가 포함되며, 이의 위반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담여행사의 업무 범위는 전담여행사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비자발급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치단체에 대한 국내여행의 직접적 진행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했다.(2014구합4337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14. 7. 18. 선고)

아울러 문체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로 이루어진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비지정 여행사가 중국단체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진행한 경우에도 향후 중국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시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 관리를 위해 1998년 한중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여 정부가 지정한 중국전담여행사만이 중국단체광객(3인 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협정에 따라 문체부는 재무 현황, 중국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하여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178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432만 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공항 항공 수요 등에 따라 지자체와 여행업계 등에서 중국 전담 여행사 신규 지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이러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갱신제와 연계하여 2년에 1회 신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개정해 분기별 1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신규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전담여행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관광경찰과 연계한 계기별 집중 단속 및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갱신제를 통해 자격을 엄격하게 재심사하는 등 퇴출시스템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전담여행사 명의 대여와 무자격 가이드 고용 및 지상 경비(항공료를 제외한 국내 진행 경비) 이하의 모객 등의 저질 상품 여부 등이다.


 한편, 문체부는 제1방한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인바운드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시장의 질적 개선을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한국관광의 속 성장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전담여행사의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고부가가치 테마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한 홍보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별첨)중국전담여행사 현황(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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