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07.28.
- 조회수
- 4743
- 담당부서
- 예술정책과(044-203-2712)
- 담당자
- 박소정
- 본문파일
- 붙임파일
7월 29일부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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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14. 1. 28. 공포)」과 법 시행령(’14. 7. 15. 국무회의 통과) 및 시행규칙(‘14. 7. 23. 법제처 심사 완료)이 오는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육성·지원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근거 ▲문화예술후원자의 포상 ▲기업 등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김희범, 이하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여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간 후원활동을 매개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법령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 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신청 및 심사절차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8월 21일(목)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설명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소개 및 절차 안내 △인증 희망 단체(기관) 컨설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9.4% 증가
한편, 한국메세나협회의 ‘2013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현황 조사(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및 한국메세나협회 회원 회사 총 799개사 대상)에 따르면 경기 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2012년 1,602억 원에서 2013년 1,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또한 지원 기업 수도 2012년 566개사에서 2013년 653개사로 15.4% 증가했고, 지원 건수도 2012년 1,358건에서 2013년 1,832건으로 35% 증가했다. 이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전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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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1,735억 원 |
1,626억 원 |
1,602억 원 |
1,753억 원 |
▲ 9.4 |
지원기업 수 (문예위 기부기업 포함) |
606사 |
509사 |
566사 |
653사 |
▲ 15.4 |
지원 건수 |
1,940건 |
1,608건 |
1,358건 |
1,832건 |
▲ 35.0 |
<2013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 출처 :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으로 메세나 확산 이어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앞으로 기업 등 민간의 문화예술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개인과 기업이 손쉽게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를 후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후원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역량 있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은 물론, 개인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캠페인인 ‘예술나무’ 운동과도 연계하여 개인, 기업, 예술단체를 연결하는 ‘문화예술후원 대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에는 ‘문화의 달’을 맞아 국내 공공·민간 후원기관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후원의 달’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예술후원 관련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여 기업과 시민들이 직접 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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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박소정(☎ 044-203-2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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