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사재기, 신고·고발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게시일
2014.07.08.
조회수
4115
담당부서
출판인쇄산업과(044-203-3245)
담당자
서문형철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간행물 사재기, 신고·고발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355호, 1월 28일 공포)에서 도입한 사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오는 7월 29일(화)부터 시행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재기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1건당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을 지급려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기 전에 해당 행위에 대해 신고·고발하여야 하며, 검사가 신고·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신고·고발된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 접수처

신고 접수처

ㅇ 기 관 명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ㅇ 누 리 집 : www.cleanbook.or.kr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우편번호 : 157-857)

ㅇ 전화번호 : 02-3327-1122 / 팩스 : 02-2669-0703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문체부 장관은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각종 조치* 외에도 출판사, 유통 관련 사업자가, 사재기에 의해 조작된 간행물 판매량을 발표할 경우 그 발표에 사용된 각종 알림자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발표수단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문체부 장관의 조치 사항

*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문체부 장관의 조치 사항 

ㅇ 업무보고에 관한 보고명령,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ㅇ 간행물의 도서판매집계 제외 명령, 소속 공무원의 현장 출입 및 서류검사


  사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와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업무는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의 지원을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였다.


  아울러 7월 29일(화)부터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355호, 1월 28일 공포)에 따라 출판·유통계의 간행물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1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2천만 원 이하) 또는 징역(2년 이하)으로 강화된다.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판·유통계의 사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재기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며, 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재기 등 간행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출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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