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새로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시행
게시일
2014.07.01.
조회수
21818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44-203-3134)
담당자
김홍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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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2015년부터 새로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시행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2월 17일에 개정되었던 국민체육진흥법(2015년 1월 1일 시행)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류·등급 체육지도자의 자격취득을 위한 응시 요건, 자격취득 과정인 자격검정(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 연수 과정의 내용, ▲ 자격검정이나 연수 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과 면제되는 사항, ▲ 자격검정 기관과 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등을 개편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종전에 경기 지도자(전문체육)와 생활체육지도자(생활체육)로 양분화되어 있던 자격 종류를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수준(1급, 2급)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자격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종전의 자격취득자는 별도의 과정을 밟지 않더라도 새로운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1급 경기지도자 자격취득자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경기지도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건강운동관리사,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자동 승계된다.



 【체육지도자의 자격 체계】

체육지도자의 자격 체계

지도내용

대상 

분야

자격등급·종류

스포츠

종목

비장애인

유소년

(만 3세 ~ 초등학생)

체육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청소년·성인

전문체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현행 1급 경기지도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현행 2급 경기지도자

생활체육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현행 2급 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현행 3급 생활체육지도자

노인(65세 이상)

생활체육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

체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운동수행 방법 지도·관리

건강운동관리사

※ 현행 1급 생활체육지도자


 ◈ 건강운동관리사의 업무 범위 합리적으로 조정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자격취득자의 38%가 병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법령상에는 의료인이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환자)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실과 법령의 괴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신설되는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가 의학적 검진 결과, 치료와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환자)에 대해서도 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인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외에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건강운동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 보건복지부가 직역 간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체육지도자 응시 자격요건 간소화 및 학력 중심의 자격요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손톱 밑 가시’ 해소

  종전에는 체육지도자 업무 수행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수 없는 학력을 중심으로 자격요건을 차별하고, 학력 때문에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았으나,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했다.

  첫째, 기존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요건이 학력에 따라 경기경력을 차별했으나, 신설되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요건은 경기경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기경력 6년을 4년으로 낮추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둘째,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필요했으나, 건강운동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낮추었다.

  셋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신설되는 자격은 현재에도 자격요건이 없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같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나날이 늘어가는 생활체육 종목의 확대 수요에 대응, 생활체육 분야 종목 추가

  다양한 연령의 국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 종목은 전문적인 체육지도자를 통해 종목을 배우고 싶다는 수요에도 불구, 42종목밖에 없어서 자격종목을 추가해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컸다.

  이에 따라 우선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42종목)에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육상, 족구, 아이스하키,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를 추가하여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을 54종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신설되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54)에 학생들이 주로 하는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를 추가하여 57종목으로 지정했다.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도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54종목)에 그라운드 골프를 추가하여 55종목으로 지정하였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은 국제대회가 있는 34종목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목’으로 신규로 추가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각 자격종목이 확대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 자격취득 과정을 자격검정 후 연수로 개편

  종전의 자격취득 과정이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 → 필기시험’의 과정이었다면 새로운 제도는 ‘필기시험 → 실기 및 구술시험 → 연수 과정’으로 개편된다.

  또한 기존 자격취득 과정에서의 연수 과정이 체육지도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보다는 필기시험 준비를 위한 이론수업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개선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연수과정은 연령별?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컨디션 관리, 스포츠심리 및 트레이닝 방법, 지도역량 강화 등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했다.



 ◈ 기존의 필기시험 과목이 많아 부담이 컸던 만큼 이를 대폭 축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현행 1급 경기지도자) 및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현행 2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종전에 9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현행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현행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종전의 8과목에서 5과목으로 축소했다.

  건강운동관리사(현행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종전 12과목에서 8과목으로 축소다.

  

 ◈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면제 대상 확대 및 손톱 밑 가시 해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대상을 종전의 학교체육교사뿐만 아니라, 국가대표선수,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한 프로스포츠선수’로 확대다.

  국가대표선수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14. 7. 31.)으로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신설되었던 혜택에 덧붙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 시에도 필기시험을 면제해 자격을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지도자들이 1종목이 아닌 2~3개의 종목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체육지도자가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동급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예시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농구’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필기시험 및 연수과정을 면제해 다양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없앴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영역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다양한 연령에 대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육지도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체육지도자가 보유한 자격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예시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과정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종전에 학력 및 학점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면제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던 만큼 이를 모두 폐지다.

 

 ◈ 필기시험, 실기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

  종전의 자격제도에서는 시험위원의 자격요건이 없어, 자격이 없거나 부적절한 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시험 종류별로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시험 관리의 공정성 강화했다.




 ◈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종전의 자격제도는 자격검정기관이나 연수기관의 지정요건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해 일정한 역량을 갖춘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다. 


7. 23. 제도개편 내용과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이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체부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2014년 7월 23일(수) 오후 1시,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 홀에서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 설명과 함께 후속조치인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방안, 신규 자격종목 추가 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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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김홍필 사무관(☎ 044-203-3134),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 연수검정팀 차지은 차장

(☎ 02-970-96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