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집중 단속 수사
게시일
2014.05.15.
조회수
5846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담당자
황현정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집중 단속 수사

- 토렌트, 스트리밍 등 169개 사이트 적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저작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온라인 불법 제물의 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69개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접속 차단, 미등록 웹사이트 폐쇄 및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웹하드 등록제 이후 불법저작물 유통 집중 단속

  이번에 적발된 169개 사이트는 스트리밍 사이트(*) 107개(국내 54개, 해외 53개), 토렌트 사이트(**) 57개(국내 29개, 해외 28개) 미등록 웹하드(***)가 5개였으며, 이 중 해외사이트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81개였다.

용어설명

* <스트리밍> 파일의 일부만 실시간으로 전송, 선택된 해당 콘텐츠 파일(영상, 음향, 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다운받아 재생 절차 없이 실시간 시청 분량만큼 전송

** <토렌트>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프로그램 사용자끼리 인터넷상에서 직접 공유하는 프로그램, 송수신 파일 용량 제한 없음.

*** <웹하드, P2P> P2P는 개인 간에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는 사이트 / 웹하드는 사용자 간에 사업자 서버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통 사이트

문체부는 해외 사이트(토렌트 28개, 스트리밍 53개)에 대해서는 저작위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며, 국내 토렌트 사이트와 미등록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센터 및 미래부와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수사를 통해 사이트 폐쇄 및 관련자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웹하드 등록제(*) 실시 이후 웹하드를 통한 불법복제물이 현격히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그 후에도 미등록 웹하드, 이동통신 서비스, 토렌트, 스트리밍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은 지속되어 왔다.

용어설명

* <웹하드 등록제>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예비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과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 등, 등록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등록 가능

  * 웹하드·P2P 사이트 수 : 250개(’12년 4월, 등록제 시행 전) → 98개(’14년 4월, 등록 웹하드 수)   

  * 법복제물 적발·삭제 건수(월평균) : 76,882건(시행 전 5개월)→ 45,982건(시행 후 19개월)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등록되지 않은 웹하드 78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고, 토렌트 사이트는 수사를 통해 운영자와 불법 파일 배포자 검거, 해외 서버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토렌트 사이트 수  : 73개(‘12년 4월) → 63개(‘14년 4월)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래창조과학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콘텐츠 배포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황현정(☎ 044-203-249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