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04.15.
- 조회수
- 3694
- 담당부서
-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 담당자
- 이순일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영화 관계자들의 환대 속에 ‘영화 현장 응급의료 지원 사업’ 첫 시행 - 영화 ‘순수의 시대’, ‘베테랑’ 촬영 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사업’ 시범 실시, 영화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심리적 안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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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는 올해부터 ‘영화현장 응급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화현장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액션·전쟁·군중 신 등, 위험한 장면을 촬영하는 현장에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 차량을 파견하여 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등 영화 스태프 및 배우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영화 ‘순수의 시대’(감독 안상훈, 제작 화인웍스)와 ‘베테랑’(감독 류승완, 제작 외유내강)이 시범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현재 문체부 1차관은 영화계 인사들과 함께 2014년 4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영화 ‘순수의 시대’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용인 민속촌을 찾아 지원 현장을 살피고,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현장 및 간담회에는 ‘순수의 시대’ 제작사인 김민기 화인웍스 대표와 안상훈 감독, 김연호 프로듀서, 권승구 무술감독, 배우 강한나, 응급지원을 맡은 우리구급센터 김종길 본부장과 투자사인 시제이 엔터테인먼트(CJ E&M) 한국영화사업본부 권미경 상무가 참석하였으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이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지부장,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은화 대표 등 각 분야 영화인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조현재 차관은 “문체부는 영화 스태프와 창작자들의 처우 개선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순수의 시대’가 응급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것은 물론 표준근로계약서 역시 준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최근 영화 ‘어벤저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국내 촬영 현장에서 소방차와 구급차가 준비되지 않으면 촬영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인상이 깊었으며, 늦게나마 응급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에도 촬영 현장 시스템이 하나둘 체계를 갖춰 가는 것 같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계기가 되어 영화 산업 내에 응급의료 지원이 하루 빨리 정착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기 화인웍스 대표는 “응급 인력이 촬영 현장 내에 상주한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액션 장면은 물론이고, 촬영이 주로 오지나 산골 등 외진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함이 있었으나, 응급의료 인력이 있어 한결 안심이 된다.”라는 것이다.
안상훈 감독 역시 “영화 스태프들의 안전은 물론 촬영 현장 근처 시민들의 안전까지 일정 부분 보장될 수 있는 것 같아 이번 지원사업이 반갑다.”라고 밝혔으며, 배우 강한나 씨는 “이미 현장에서 조명기에 덴 스태프나 찰과상을 입은 배우들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이 좋은 선례가 되어 보편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바람을 피력하였다.
한편 전국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지부장은 “이러한 사업들이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같은 방송 현장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이사는 “작년에 180여 편의 한국영화가 개봉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영화가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은화 대표는 “제작사와 투자사의 현장 스태프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종길 우리구급센터 본부장은 “응급 상황은 스턴트와 같은 액션 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면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농후한 촬영 현장에서 영화 스태프들의 안전에 대해 더욱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영화현장 응급의료 지원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영화제작사, 스턴트맨 혹은 보조출연자 매니지먼트 회사이며, 비용은 영진위와 제작사가 5:5로 분담한다.(독립영화는 7:3) 다만, 영화산업 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스태프 전원이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면제하고 영진위에서 응급의료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4일에 발표한 ‘콘텐츠발전전략’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영화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각종 표준계약서의 이행력을 높이는 등 한국영화 산업이, 창작자들이 존중받고 기반이 되는 환경 속에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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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 영화진흥위원회 라세현 과장(☎ 051-720-478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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