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02.26.
- 조회수
- 5692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과(044-203-3155)
- 담당자
- 김미라
- 본문파일
- 붙임파일
2014년, 스포츠산업 육성 본격 추진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10대 실천과제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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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 융·복합 기술개발, 융합형 인재양성 등 스포츠산업의 융·복합화 촉진
야구 등 가상체험형 스포츠, 착용 가능한(웨어러블) 스포츠제품, 3D 인쇄 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스포츠용품 등과 같은 융·복합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에 올해 87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대학(원)과 연계하여 스포츠산업과 디자인·정보기술(IT)·관광 등과의 융합형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지역의 스포츠산업 기반과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스포츠산업 진흥사업을 공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산업 앱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스크린골프가 스포츠와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해 1조 7천억 원의 시장,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와 같이, 제2의 성공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2) 프로스포츠 기념품 사업 다양화 등 프로스포츠 활성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의 프로스포츠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하나의 산업의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럽의 프로구단들이 공식 팬 숍 운영을 통해 구단의 로고가 찍힌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이, 프로스포츠별로 기념품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프로스포츠단체들의 정책 연구, 프로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도 지원한다.
3) 중소 스포츠기업의 자금 조달, 판로 개척 지원 등 경쟁력 제고
스포츠산업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4인 미만의 중소사업체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판로 개척, 전문경영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소 스포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73억 원 규모의 융자 금리를 현행 4%에서 3% 대로 인하하고, 중소스포츠 기업체들의 법률, 회계, 디자인, 해외 진출, 투자 유치 등을 돕기 위한 경영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2. 20. ~ 2. 23., 코엑스)을 비롯하여, 미국․독일 등에서 열리는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유럽에서의 해외 로드쇼 개최 등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스포츠강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4) 스포츠산업 동향 리포트 발간, 스포츠산업포럼 개최를 통한 정보 공유 확대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 국내외 동향을 담은 스포츠산업 동향 리포트를 월 2회 발간하여,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서비스한다. 스포츠 분야 전문가, 산업 종사자 등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월 1회), 콘퍼런스(분기별 1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5)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젝트, 종목별 산업전 등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제조능력을 결합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동계스포츠용품과 장비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종목별 산업전시회 개최도 지원한다.
6) 지역별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기업 현장 인턴 등 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여 추진한다. 또한, 중소스포츠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이공계, 디자인 등의 다양한 전공자 50명을 선발, 인턴으로 파견한다.
7) 스포츠산업 전문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스포츠산업에 특화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전문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동시에 스포츠기업들이 참여하는 ‘스포츠산업 인력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채용면접 및 취업 상담 등 일자리 연결을 돕는다.
8) '스포슈머리포트' 발간, 민간 체육시설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등 스포츠안전 강화
스포츠용품의 품질을 비교하고, 소비자들의 프로파일 조사 등을 담은 ‘스포슈머리포트(Sposumer Report)'가 분기별로 발간된다. 또한 스포츠안전대책 특별 전담팀(TF)을 운영하여 스키, 수영, 골프 등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를 높이기 위한 체육시설업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200명 규모의 민간 체육시설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에 스포츠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경제적 파급효과 등 산업 육성 정책 기반 구축
스포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스포츠 산업과 보건, 의료, 관광, 미디어 등 연관 산업과의 상관관계, 스포츠산업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10) ‘스포츠산업 진흥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2007년 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스포츠산업 진흥 법제 연구를 기반으로, 스포츠에이전시 제도 도입, 금융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나고 있는 스포츠시설업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업 내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14~2018)’을 토대로, 2014년은 10대 실천과제를 통해 스포츠가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3월부터 스포츠산업 진흥 특별 전담팀(TF)을 가동한다.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 안전 △프로스포츠 활성화 △골프산업 제도개선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등 5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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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서기관 김미라(☎ 042-203-31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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