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상적 관행 철폐에 앞장서기로
게시일
2014.01.10.
조회수
5059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044-203-2218)
담당자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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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상적 관행 철폐에 앞장서기로

- 공공기관 개혁 특별 워크숍 개최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1·2차관, 관련 ·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0일 금요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산하 33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공공기관장 특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기관 자구 노력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우리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보수·복리후생 등의 방만 경영 개선과 기관 정보공개 강화,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을 포함한 기관별 중점 추진방안을 1월 중에 수립할 사업계획에 담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작년에 이미 직원 사망 또는 장애 시 유가족을 특별 채용하던 관행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하였으며,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사장과 임원 보수 삭감, 임원 업무추진비 대폭 삭감 등 강도 높은 정상화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는 비상임 기관장에게 연간 6천만 원까지 지급하던 직무수행경비(월정 직책수당)을 연간 3천만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수당을 반으로 감액 조정하였다.


  문체부는 자체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대상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대해서는 1월에, 그 밖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3월 기관별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속도감 있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이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진룡 장관은 이날 워크숍에서 기득권 포기와 국민·공익 우선, 자발적·근본적인 개혁, 일하는 방식 재검토 등 공공기관 개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개혁은 각종 기득권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자성(自省)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 공공기관이 가졌던 ‘이번 고비만 넘기면 되지’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융성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보이고 정책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공기관 개혁을 당부했다.


※ 붙임 : 1. 공공기관장 특별 워크숍 장관 말씀 요지

          2. 산하 공공기관 현황

          3.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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