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4.01.03.
- 조회수
- 6036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02-3704-9833)
- 담당자
- 김홍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 스포츠강좌비 매월 최대 7만 원 지원, ‘14년 1월 2일부터 홈페이지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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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1월 2일부터 201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2009년부터 문체부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에는 약 150억 원, 전국 3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06억 원(70%), 지방비 45억 원(30%)을 합한 151억 원 규모로 약 36,000여 명에게 지원될 전망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5세~만 19세)이며, 1월 2일(수)부터 1월 17일(금)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를 통해 수혜자로 선정되면 전국 6천여 개 스포츠강좌시설에서 매월 7만 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스포츠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단기 스포츠체험강좌에도 참여할 수 있다.
ㅇ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 ~ 19세(’95. 1. 1. ~ ’09. 12. 31.) 유 ㆍ청소년 ㅇ 지원 내용 : 1인당 매월 7만 원 한도 내 스포츠 수강료 지원(1강좌) ㅇ 지원 기간 : 3개월 이상(’14년 9월 이후 선정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3개월 미만 지원 가능) ㅇ 스포츠강좌 사업자 : 등록된 체육시설(공공 및 민간) 및 스포츠강좌 운영자 ㅇ 강좌 내용 : 스포츠 강좌시설 내 스포츠 종목 중 수혜자가 선택 ㅇ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02-410-12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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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문체부는 스포츠강좌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체력을 단련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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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김홍필(☎ 044-203-3134), 주무관 최혜정(☎ 044-203-31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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