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유류할증료 위반 여행사 행정지도 나서
게시일
2013.12.17.
조회수
3267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2-3704-9732)
담당자
이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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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유류할증료 위반 여행사 행정지도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온라인 여행사의 유류 할증료 바가지’문제와 관련하여 여행업계를 상대로 유류할증료 등, 여행상품 가격의 올바른 광고 및 거래를 위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유류할증료를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여행상품 필수정보 항목에 포함


  문체부는 여행업체가 해외 여행상품을 광고하거나 해외 여행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2013년 11월 말부터 시행)하고 유류할증료를 상품 핵심정보의 하나로 전면에 표시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동 표준안을 여행업계가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는 여행업계가 유류할증료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국내 대형여행사 12개사가 참여하는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2013. 11. 27.)’을 개최하는 등 업계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유류할증료 위반업체는 우수 여행사, 여행상품 선정 등에서 제외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유류할증료를 위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배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에 대해서는 매년 광고 ·홍보비 지원, 상품 홍보 시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문구 사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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