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12.05.
- 조회수
- 4526
- 담당부서
- 국제관광과(02-3704-9775)
- 담당자
- 최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체부,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 통해 부적격여행사 22개 퇴출 - 기준미달, 명의대여 등 9개 여행사 및 자진탈퇴 등 13개사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불합리한 저가 덤핑 관광, 쇼핑 강요 등과 같은 중국 단체관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갱신제를 시행하고, 12월 4일 자로 기준 미달 여행사 등에 대하여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하는 등 부실여행사 퇴출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중국전담여행사는 한중 정부 간에 체결한 관광협정에 의거, 중국단체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받아야 한다. '98년 35개로 시작한 중국전담여행사는 현재 179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전담여행사가 대폭 증가(79%)했고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합리한 저가 덤핑의 출혈적 모객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과도한 쇼핑 강요 등을 통한 수수료 수취로 손실을 보전하는 왜곡된 시장구조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선진화와 고부가가치화의 큰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방한 제1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중국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실적, 정책호응도, 재정건전성, 행정처분 기록, 무단이탈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2년에 1회 재심사를 통한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두 차례의 공청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갱신제 평가를 실시했으며, 해당 여행사가 기준점수(7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전담여행사로 재지정하고 기준점수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거부하였다.
갱신제 도입 초기인 만큼 해당 여행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와 청문을 통하여 평가항목별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27일,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진탈퇴 등을 포함해 총 22개 여행사의 중국전담여행사 자격을 박탈하였다. 해당 여행사에 대한 명단은 지난 10월 한중 정부 간에 체결한 ‘한중 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 발족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유함으로써, 중국전담여행사 자격을 박탈당한 여행사는 자동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모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모객 실적 대비 불합리한 저가 덤핑 27개 여행사에도 시정명령
아울러 불합리한 저가 덤핑 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번 평가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 중국전담여행사로 재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광객 유치실적 대비 평균단가가 현저히 낮은 27개 여행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실적보고 불이행 및 자본 기장 등을 누락한 8개 여행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주의촉구 처분을 하였다.
한국여행업협회 내 중국 전담부서 설치, 상설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정부에서는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 시행을 계기로 2014년부터 한국여행업협회(KATA: Korea Association of Travel Agents) 내에 중국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상설 모니터링과 교육, 정보 제공 및 한중 정기적 심포지엄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상품개발 지원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관광산업계에서도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 시행을 계기로 저가 덤핑의 싸구려 관광 이미지를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테마관광 상품 개발 등 중국 방한관광 상품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개별관광 증가 추세를 반영한 마케팅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중국내 여행사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저가 모객 금지와 쇼핑 등 별도 항목을 통한 수수료 수취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유법(旅遊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4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한중 관광장관회담에서 문체부 유 진룡(劉震龍) 장관과 중국 국가여유국(旅遊局) 샤오치웨이(邵琪偉) 국장(장관급)은 ‘한중 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 발족․운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양국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및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 여행사 간 소통창구 마련, 정보 공유 등이다.
중국관광객 증가세 일시적 둔화, 내년 춘절 이후 회복될 것으로 전망
최근 중국 방한관광객은 크루즈관광 증가와 방일 관광수요의 한국 전환 등으로 지난 6월 ~ 9월에는 전년 대비 70% 대의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지난 10월 중국 여유법 발효 이후 방한관광 상품 가격이 평균 50% 이상 인상되고 현지 여행사의 관망 등으로 증가율이 전년 대비 22.8%로 둔화되었으며, 11월에는 34%로 다소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증감추세 등 과도기적 시장상황을 2014년 춘절 전후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중국전담여행사의 신규지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국 여유법 시행 2개월이 지나면서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과 함께 단체관광객은 전년 대비 50% 내외로 감소하고 있으며, 관광 상품 구성에 있어서도 자유 일정이 포함된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개별여행으로의 트렌드 변화로 개별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업계는 내년 춘절 전후에는 중국 방한관광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3년 중국 방한관광객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430만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여유법 시행 및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를 계기로 그동안 쇼핑수수료에 의존하던 부실 여행사의 퇴출 등을 통해 합리적인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서기관 최 진(☎ 02-3704-9775) 또는 이화영 주무관(☎97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