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11.14.
- 조회수
- 5972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6)
- 담당자
- 이형수
- 본문파일
- 붙임파일
크레인게임기 불법 설치 운영, 집중 계도 및 단속 실시 - 경품종류 위반 및 영업소 건물 밖 설치 게임기 등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건전 게임문화 조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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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최근 불법적으로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경품종류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레인게임기 등에 대하여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영업소의 규모에 따라 2대에서 최대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 5대, 기타 일반영업소 2대까지
주요 위반사례로는 성인용품 등의 경품종류 또는 5천 원 이상의 경품 제공, 영업소 건물 밖 설치(이상 게임법 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학교보건법 위반) 등이 있으며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 집중계도 : ’13. 11. 16. ~ 12. 15. / 단속 : ’13. 12. 16. ~ 12. 31.
문체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계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크레인게임기의 자진 철거 및 시정 등 자체 정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계도기간 내에 철거·시정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는 강제 수거하고 영업자에 대하여는 벌칙 등이 부여됨을 관련단체에 알렸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기간 외에도, 지자체를 통하여 불법적인 크레인게임기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불법 크레인게임기 집중계도 및 단속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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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형수(☎ 02-3704-9366), 주무관 강기호(☎ 02-3704-9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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