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투자설명회 개최
게시일
2013.09.25.
조회수
3080
담당부서
문화도시개발과(02-3704-3492)
담당자
안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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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투자설명회 개최

  -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제공 등 문화산업 진흥 지원방안 설명

  - 국내외 문화산업 기업체 등 민간 투자 유치 확대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6일 오후 5시부터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2년째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광주 투자 유치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문화·관광 산업계, 창업투자회사 등 100여 개 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해 결성된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발표한다.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 투자조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진흥 및 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총 190.4억 원(국비 38.4억 원, 지방비 35억 원, 민자 117억 원) 규모로 작년 10월 결성된 투자조합으로 문화산업 콘텐츠 제작에 중점 투자되고 있음.

 - 투자집행 26건/117억(영화 18건/81억, 애니 6건/26억, 기타 2건/10억)


  한편, 이번 설명회는 광주 국제문화창의산업전(ACE FAIR, 9. 26. ~ 29., 김대중컨벤션 센터)과 연계해 개최되어 산업전 기간 중 광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자자와 바이어, 전국 문화산업기관장들을 사업설명회에 초청하고, 투자진흥지구* 등 관련 시설을 초청홍보여행(팸투어)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및 태국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 투자진흥지구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의거, 문화·관광산업 등에 3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3년간 전액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과 15년간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면제,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도 허용되며, 입지·투자·고용·훈련·컨설팅 보조금 지원

     - 현재 문체부는 4개의 투자진흥지구(문화전당권역, KDB생명빌딩, 대원빌딩, CGI센터권역)를 지정하였으며, 동 지구에 116여 개 문화산업체가 이전·입주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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