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예산낭비 방지 추진
게시일
2013.09.24.
조회수
3379
담당부서
국제체육과(02-3704-9882)
담당자
신인교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예산낭비 방지 추진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 24.)

 

          - 유치 승인 취소 제도 도입 및 사전·사후 평가 강화

          - 총사업비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규모 확대 방지




   최근,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지자체 및 국가 재정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의 방지와,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유치 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방안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4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비고

유치 신청 이전

 지방의회 동의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등

법 제6조 개정

유치 신청 승인

 유치추진과정 관리 강화, 승인취소 신설 등

법 제6조의 2, 3, 4, 5 신설

유치 확정 이후

 총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 통제 강화 등

법 제21조 개정

대회 전후 평가

 대회전후 평가 강화 및 제재조치 신설 등

법 제7조 개정


유치 신청 전 지방의회 동의와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국제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정부에 유치 신청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 의결 및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법 제6조 개정) 이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 투자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국제대회 유치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함이다.


유치 신청 승인취소권 강화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승인취소권 등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법 제6조의 2, 4 신설)

   당초 시행령(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유치심사위원회’를 법으로 이동하여 유치심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치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구체적 권한을 적시하여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또한 유치 과정에서의 주요 사항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문체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법 제6조의 3 신설)

   이는, 일부 지자체가 대회 유치를 위하여 파격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있어,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이다.


유치 확정 이후 총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 강화


   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물가인상분 등을 제외하고, 유치 신청 시 제출했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21조 개정)

   이는 국제대회를 우선 유치한 후, 대회개최 준비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를 변경하고 국고지원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대회 전후 평가 강화


   대회 후 자체평가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의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대회 전후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고, 평가 결과 이행을 강제하고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법 제7조 개정),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금년 하반기 중 정부발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일부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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