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투자활성화를 위해 소관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적용 확대
게시일
2013.08.29.
조회수
3728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7)
담당자
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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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투자활성화를 위해

소관 규제의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 확대

-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 도입,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체부 소관 개별 법령 속에 존재하는 적극적(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방식

적극적(포지티브) 규제 방식: 규제 내용이 열거된 것만 제한적 허용

                             * 규제 내용: 일반적 전면 금지, 예외적 허용

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내용이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

                             * 규제 내용: 일반적 허용, 예외적 금지

  

 금년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조사·검토한 결과, 문체부 소관 법령 중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진입요건 및 기업경영과 관련된 규제는 음악산업진흥법, 관광진흥법 등을 포함한 14개 법령 속에 69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개(55%)에 대해서는 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48개(70%)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할 계획이다.

  향후 문체부는 소관 법령 제·개정 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붙임 : 1. 소극적(네거티브) 방식 적용 및 네거티브 수준 규제완화 주요정비 과제

         2.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정비 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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