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대표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 완화
- 게시일
- 2013.07.31.
- 조회수
- 2894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02-3704-9837)
- 담당자
- 이용욱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국가대표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 완화 - 은퇴 선수의 일자리 창출과 재능 나눔 실현에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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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013년 7월 31일 자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국가대표선수는 구술시험 합격만으로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60시간) 수료를 통해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대표선수의 경력과 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국가대표선수 출신 선수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진입 장벽이 되어 왔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완화됨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의 우수한 역량과 경력을 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은퇴 선수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재능 나눔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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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이용욱(☎ 02-3704-98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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