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7.22.
- 조회수
- 3643
- 담당부서
- 국제체육과(02-3704-9876)
- 담당자
- 한종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조작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정부보증서 조작 행위에 대해“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 수사 의뢰 -스포츠의“공정성”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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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7월 22일(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광주 유치 및 유치 과정에서의 정부보증서 조작 관련한 문체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2013년 2월 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이하 대회유치위)에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의 정부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대회유치위는 2013. 4. 2. 국제수영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작된 정부보증서를 첨부하였다. 이후 국제수영연맹 실사단 방한 시 총리 면담(2013. 5. 1.)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작된 정부보증서가 발견되었고 (2013. 4. 26.), 문체부는 즉시 대회유치위에 조작된 정부보증서를 원래 정부보증서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대회유치위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을 도용해 정부가 발행한 보증서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대회유치위에 대한 사법 당국 고발조치와 동 대회에 대한 재정 지원 불가라는 문체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회유치위는 대회유치와 문서조작 건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문체부는 향후 전개되는 유치활동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지원 불가의 전제하에 대회유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회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동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사건이 실무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고 문체부가 지적한 이후에 이를 바로잡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에 대해 이는 사법 당국의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최에 따르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추진 경과 일부. 끝.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사무관 한종대(☎ 02-3704-9876)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