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6.20.
- 조회수
- 4210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2-3704-9756)
- 담당자
- 정현욱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13.6.13~15)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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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한 2건에 대하여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13. 6. 13. ~ 15., 2박 3일)하고 그 결과를 6월 19일(수)에 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 회계, 투자, 도시계획, 법률, 관광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15명)에서 심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 사전심사 추진 경과 >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도(이하 ‘사전심사제’라고 한다)를 도입하였다.
사전심사제는 외국인투자자가 5천만불 이상을 납입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관광사업에 5억불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카지노허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주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외국인투자자가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호텔 등 3억불 이상 시설투자를 하여야 카지노허가 신청이 가능하였다.
지난 1월과 2월, 2건의 사전심사 청구가 있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행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사전심사운영단을 구성하고 동 청구건에 대하여 각각 2차례와 3차례에 걸쳐 제출된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의견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단체로부터의 추천 등을 통하여 총 15명의 사전심사위원회(민간인 13명, 공무원 2명)를 구성하였고 ’13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는 위원들의 투자 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과 청구인의 프레젠테이션 및 질문 답변 등으로 진행되었다.
< 심사 기준 및 결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자격요건(투자 규모, 자금 특성, 신용 상태, 결격 사유, 외국인 투자 금액 납입 여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 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한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정보보호) 및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 결과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알리지 못하는데, 이는 동 사전심사제도의 시행 근거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준용함에 따라 현재의 사전심사가 민원사무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 향후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임을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갈 것이다.
다만,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는 청구의 난립이 예상되고 정부의 중·장기 카지노 정책을 제약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고용 및 생산 효과가 큰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정부 주도에 의한 카지노 산업정책 간의 균형을 찾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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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2-3704-9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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