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 재추진
게시일
2013.06.19.
조회수
4308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8)
담당자
정윤재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 재추진

-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 차단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이하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번 개정 조항은 게임법 제28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임법 시행령 [별표2]다.


□  온라인으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 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30 상당의 게임머니(1만 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 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금액 제한 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ㅇ 게임 제공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1회) - 영업정지 5일(2회) - 영업정지 10일(3회) - 영업정지 1월(4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한편 지난 5월 31일 (사)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이용 시간 축소,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맞포커 폐지, △중립적 모니터링 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 2주간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도박피해자모임 등 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ㅇ 의견 수렴 결과, 현재의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상기 자율규제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만으로는 불법 환전을 차단하기 어려우며 게임머니의 사용 한도를 동시에 설정해야만 효율적으로 불법 환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ㅇ 이에 문체부는 자율규제를 통한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방지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상기 개정령안에 대해 6월 21일부터 입법예고(40일)를 통해 관계부처·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동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붙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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