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4.23.
- 조회수
- 3188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02-3704-9712)
- 담당자
- 최장헌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사회 취약계층의 국내관광이 쉬워진다 - 사회취약계층 관광향유권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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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통해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광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관광복지혜택을 확대한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23일 사회 취약계층 대상 관광복지 증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정책 실행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 관광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관광 지원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과 관광소외계층 대상 관광복지 증진 시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관광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장애 관광환경(Barrier Free)의 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 관광의 어려움이 한층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여행이용권(바우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혜 대상자를 매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국내관광 여건을 크게 증진해 모든 국민의 관광향유권이 보장되는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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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최장헌(☎ 02-3704-97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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