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3.06.
- 조회수
- 3605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8)
- 담당자
- 정윤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게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는 철저히 근절 -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관한 문화부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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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원회의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 심사 결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동 시정권고 기준에 대하여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행성 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동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동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입니다.
o 따라서 동 심사결과를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문화부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o 첫째,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구체적 위임근거가 포함된 게임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찰 등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웹보드 게임 운영 방식이 사행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 또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과 같이 사행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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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정윤재(☎ 02-3704-9368)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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