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는 철저히 근절
게시일
2013.03.06.
조회수
3605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8)
담당자
정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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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게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는 철저히 근절

-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관한 문화부 입장 -




규제개혁위원회의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 심사 결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동 시정권고 기준에 대하여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행성 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동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동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입니다.

  o 따라서 동 심사결과를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문화부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o 첫째,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구체적 위임근거가 포함된 게임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찰 등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웹보드 게임 운영 방식이 사행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 또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과 같이 사행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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