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2.25.
- 조회수
- 3496
- 담당부서
- 저작권정책과(02-3704-9477)
- 담당자
- 장호광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 2012년 청소년 고소 건수 2011년 대비 32.7% 증가 - 청소년 저작권 의식 수준 여전히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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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이며,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 시한(‘13. 2. 28.)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대행사(법무법인)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 대책으로 ‘09년에 도입된 이 제도의 시행(1년 단위 연장)으로 인해 ‘10년에는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11년부터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연평균 약 3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미디어 열풍으로 원하는 저작물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실천행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검찰청 통계자료)
‘09년 22,533건, ‘10년 3,614건, ‘11년 4,578건, ‘12년 6,074건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폐지한다면 청소년 대상 무차별적 고소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2014년 2월 28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 저작권 의식지수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교실(youth.copyright.or.kr) 등을 통해 청소년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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