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발표
게시일
2013.02.12.
조회수
6786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2-3704-9682)
담당자
장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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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발표

  - 3,351개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결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0.24%

  - 131개 공공기관 현장방문 실사점검 결과 전년 대비 4.07% 감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3,351개 공공기관에서 4,474,453개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정품소프트웨어는 99.76%인 4,463,932개이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0.24%인 10,521개인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는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3,351개의 공공기관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전년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 점검 현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사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표본 추출한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을 진행한 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전년 대비 4.07% 감소한 1.55%로 조사되어, 공공기관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2012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2011~2012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구  분

2011년

2012년

1차

자체점검

2차

자체점검

현장방문

실사점검

자체점검

현장방문

실사점검

기관 수(개소)

2,826

408

119

3,351

131

복제율(%)

0.51

0.78

5.62

0.24

1.55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부문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약 3,0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부는 특히 지난해 6월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관리책임자·담당자 지정,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0%를 목표로공공기관 SW관리에 관한 규정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관리자 대상 교육과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방문 실사점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과 함께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민간 기업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수사를 진행하여, 민간 부문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은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을 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약 2,4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을 비롯하여, PC별 소프트웨어 점검 방법, 점검 도구 활용법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012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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