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3.02.12.
- 조회수
- 6786
- 담당부서
- 저작권보호과(02-3704-9682)
- 담당자
- 장영화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발표 - 3,351개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결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0.24% - 131개 공공기관 현장방문 실사점검 결과 전년 대비 4.07%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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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3,351개 공공기관에서 4,474,453개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정품소프트웨어는 99.76%인 4,463,932개이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0.24%인 10,521개인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는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3,351개의 공공기관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전년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 점검 현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사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표본 추출한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점검을 진행한 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전년 대비 4.07% 감소한 1.55%로 조사되어, 공공기관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2012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구 분 |
2011년 |
20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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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체점검 |
2차 자체점검 |
현장방문 실사점검 |
자체점검 |
현장방문 실사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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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수(개소) |
2,826 |
408 |
119 |
3,351 |
131 |
복제율(%) |
0.51 |
0.78 |
5.62 |
0.24 |
1.55 |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부문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약 3,0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부는 특히 지난해 6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자체점검, 관리책임자·담당자 지정,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0%를 목표로 「공공기관 SW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관리자 대상 교육과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방문 실사점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과 함께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민간 기업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수사를 진행하여, 민간 부문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은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을 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약 2,4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을 비롯하여, PC별 소프트웨어 점검 방법, 점검 도구 활용법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2012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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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 장영화(02-3704-9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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